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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해수위 국감, 10월10~25일 진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5 조회 1537
첨부파일 20230921500398.png.jpg



           전체회의 의결…농식품부 10월10일, 농협 10월13일

           농식품부가 농지 기본방침 수립하도록 ‘농지법’ 개정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9. 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분야 주요 기관 국감은 10월10~25일 진행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3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6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18일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중 16일 국감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 기관장 등을 국감에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추후 간사단 협의 후 다시 채택하기로 했다.

20일 농림법안삼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도 의결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입각해 관할구역 농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종자 생산지에서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식물 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여했다. 

지자체가 연차별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소관 법안을 심의·의결해준 데 깊이 감사하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보완한 점은 유념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가 채택한 국감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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