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분야 주요 기관 국감은 10월10~25일 진행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3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6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18일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중 16일 국감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피감기관 기관장 등을 국감에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추후 간사단 협의 후 다시 채택하기로 했다.
20일 농림법안삼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도 의결했다. 우선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입각해 관할구역 농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종자 생산지에서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식물 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의무도 부여했다.
지자체가 연차별 가로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소관 법안을 심의·의결해준 데 깊이 감사하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보완한 점은 유념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가 채택한 국감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