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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산물 가격안정제’ 국회 논의 시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1 조회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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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개정안 심사 

               민주당 주도...정부·여당 반대 표명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9. 20


 ‘농산물 가격안정제’(이하 가격안정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인데,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향후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에 공력을 쏟아붓고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한 점을 기억하는 농업계는 이번 논의는 다르게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격안정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가격안정제가 부각된 배경은 2021년산 쌀 수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쌀값 폭락으로 농가 경영이 휘청이자 민주당이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 폐기라는 결말을 맞았다.

이후 대안으로 민주당이 낙점한 게 가격안정제다.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쌀뿐 아니라 주요 품목에도 적용함으로써 쌀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 국면의 논란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대거 발의했는데, 이날 소위에선 국회 제출 시기가 일렀던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신정훈(〃나주·화순)·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의 안만 상정·논의됐다.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첫 논의된 자리에서부터 야당과 정부·여당은 견해차를 보였다.

우선 증산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가격안정제 발동 요건이 되는 기준가격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가격 관계없이 심어도 된다는 신호를 줘서) 공급과잉 및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생산조정 등 사전 수급관리를 강화하고도 시장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법안은 소위에 그대로 계류됐다.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수확기와 달리 쌀값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가 19만9404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에 근접한 상태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다 최근 쌀값이 상승 국면인 만큼 정부를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를 변동직불제 부활로 보는 시선도 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에서 폐지한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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