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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이병호 농어촌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최소 사례 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0 조회 1651
첨부파일 89854_65814_2410.jpg
* 한국농어촌공사



           지난 6월 함평서 수문관리원 사망...··올해만 3명째  

           최근 4년간 농어촌공사 관련 사망사고 10명 넘어

           한국농어촌공사 "수사 중 말씀드리기 곤란" 회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법, 중처법 다각도 조사 중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기자  2023. 9. 19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장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농업계 공기업 최초로 처벌받는 사례가 나올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전라남도 함평에서 농어촌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양수장 수리시설감시원이 야간에 부유물 제거작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서다.

공사가 관련된 사망사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발표된 2022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가 관련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3건으로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함평 수문관리원 사망 사고를 비롯해 무면허 지게차 사망사고,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중 굴착기 사망 사고 등 이미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반복되는 ''인재''라는 비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농어촌공사 스스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건설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감찰반 상시 운영'' 부문 성과 항목에 1183개 안전감찰 시행지구 중 149개 사업 현장 안전감찰 결과 총 434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211건으로 49%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 정부에서도 해당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해당 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해당 청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청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도 "해당 사건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중처법 판단의 경우 다른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판단이 쉽지 않다. 중처법 처벌이 강력해 해당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 노동청 의견서가 이첩되고 이후 담당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남 함평 수리시설감시원 사망사고의 경우 중처법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처법 제2조 7항에 수리시설감시원에 해당하는 ''종자사''라는 개념을 폭넓게 보고 있어서다. 중처법에 따르면 종사자의 정의를 (가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물론이고 (나목)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와 (다목)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의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자로 돼 있어서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회신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나주시지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5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고 고용노동부에는 공사 함평지사에 대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라고 촉구에 나선 바 있다.

두 단체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로감시관리원에 대한 안전작업 메뉴얼이 있지만 형식적인 서류만 있고 야간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안전보호구도 수리감시시설에 맞지 않는 보호구가 지급되고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체적 부실로 인한 농어촌공사의 인재사고라고 규정했다.

박근서 민주노총 전남본부 나주시지부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수리시설 감시원이 약 670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은 단기계약으로 약 5개월 근무기간으로 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신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경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망원인조사, 현장조사,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고조사를 하는 중이지만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고 농어촌공사 수리감시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지금 당국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 어떠한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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