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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주철현 의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8 조회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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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요 농수산물 가격하락분의 일정액 보전


                                                                    농민신문  성지은 기자  2023. 9. 7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

주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 배에 달하는 등 그해 작황에 따른 편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마저 심화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8231저수온&#8231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어민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뒀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그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

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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