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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내일부터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엔 30만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9 조회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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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선물기간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2배 상향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8. 2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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