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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RCEP 1년’ 국내 농축산물 시장 영향 거의 없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9 조회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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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FTA 체결국 많아 추가 관세↓ 효과 미미

            상호주의 폐지 수출-수입 기회이자 위기될 듯

            특혜관세 혜택 받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필요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3. 8. 28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발효된 지 1년이 경과됐지만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KREI 농정포커스-RCEP 발효 1년, 농식품 수출입 영향과 시사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 전문연구원은 “RCEP의 경우 참여국의 무역 규모, 인구, GDP 등이 전 세계 약 30%에 달하는 메가 FTA”이라며 “다만, RCEP 참여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크지 않으며, 일본과 협상 또한 민감 품목은 대부분 배제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RCEP 발효 이후 對 RCEP 국가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RCEP으로 인한 추가개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없었고 수입 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일부 품목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농축산물 수출에서도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ASEAN의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던 상호주의가 RCEP 협정으로 폐지된 부분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남 전문연구원은 “상호주의가 폐지된 인도네시아(배, 딸기), 필리핀(배, 딸기, 기타 당), 태국(감, 딸기)으로의 수출액이 현재 단계에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세 인하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해당 국가로 수출 전략 수립 시 전략적 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딸기, 배, 단감, 파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수출통합조직을 구성해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각 품목의 주요 수출시장에 상호주의가 폐지된 국가는 제외된 상황으로 상호주의로 인한 관세 혜택을 고려한다면 해당 국가들도 주요 수출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RCEP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들의 RCEP 수출활용률은 전반적으로 50%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등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남 전문연구원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태국 등은 RCEP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경우가 높아 수출활용률이 높게 나왔지만 일본의 경우 관세 인하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수출활용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추후 관세 인하 폭이 커질 경우, 특혜관세의 활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에서 많은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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