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제도는 국내에서 4년10개월 근무한 외국인 성실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어 개선 요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킬러규제를 단 몇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 2배 이상 상향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현장 수요에 따른 외국인 도입규모·허용업정 선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축산업은 사업장별 4∼25명인 현행 고용 한도가 8∼50명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장 10년 장기근속을 보장하는 개선안도 담겼다. 축산·시설 농장에서 수요가 높은 고용허가제 인력은 최초 입국 후 4년10개월을 일한 뒤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출국 후 재입국’이란 절차를 거쳐야 4년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이 번거로운 출국·재입국 조건을 폐지한 장기근속 특례 도입으로 농장주와 근로자의 실익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속도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주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국회 차원의 후속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못 박지 않은 이유다.
농업계는 농촌현장의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C-4, E-8)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단 반응이다. 농민 다수가 노지농사를 짓는 만큼 작업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인력을 일·주간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장도환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지역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올해 19개 지역에서 700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선 턱없이 작은 규모”라며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장기적으론 정부가 작목별·지역별 수요를 예측·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