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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국제우편물 수입 동식물 검역안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 신고의무 한달간 집중 홍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8. 2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해외직구·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 지켜야 하는 검역신고 의무에 대해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동식물 검역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동물, 육류, 유가공품 등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 생과일류, 고추 등 열매 채소류, 흙, 살아있는 곤충, 육류 및 육가공품, 반려동물 사료 등 대부분은 수입금지 대상품으로도 지정돼 있다.
이들 품목을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해 유통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과수화상병 등의 외래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식물류를 해외직구나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때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집중 홍보기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과 인천공항철도 내 안전문(스크린도어), 액자형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해 수입 동식물류 검역에 대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에는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검역 의무 사실을 홍보한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식물검역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 금지 품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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