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위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업인 소득정보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농업인 부담 증가 등 우려
소득신고 확대 세제개편 신중히
단계적 접근 방식 모색해야
인센티브로 사업자등록 유도
비과세→소득공제로 전환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3. 8. 22
소득에 기반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 소득신고 확대 및 농업관련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과 같은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은 필수적이란 것인데, 농업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업인 소득정보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는 농어업위에서 논의해온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득수준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소득신고와 관련한 법과 제도, 무자료 거래 관행, 농가의 고령화 등 여건상 제약이 있다”면서 “농업회계정보시스템을 기초모델로 농업인 회계 정보 및 경영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농업인 사업자등록 및 과세체계 편입의 단계적 추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물재배업의 농업소득세는 2010년 징수행정비용 과다를 이유로 폐지됐으나, 2015년부터 곡물 및 식량작물을 제외한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작물재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업, 민박, 음식품 판매, 특산물 제조 등은 초과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농업경영체의 사회적 책무 및 위상 강화, 농업경영체 재무정보 및 거래 자료의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해 소득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소득정보 활용방안으로는 소득기반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자료 활용,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활용 등을 들었다. 또, 재난 및 복지정책 수혜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농업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및 대출·보증심사 기초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소득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인 소득신고 확대 및 세제개편의 경우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농업경영체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어서 농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현재와 같도록 유지하되 소득 세제를 비과세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가자는 것이다. 다만, 서상택 교수는 “농업인 소득신고 확대 및 세제개편은 관련 제도 정비와 여건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소득과세 현황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는 “과일, 채소, 시설작물 등은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증빙 없이 매출액의 93.5%를 경비로 인정한다”면서 “연간 매출이 7000만원 이하인 농가비율이 95.23%인 것을 감안하면 과세특례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농업인은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홍정학 대표는 “농업인 소득 과세는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 고, 농업정책의 효율성 강화,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득정보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서동희 고려대 교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소득정보체계를 구축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소득정보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농외소득이 존재하는 농업인의 세부담 증가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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