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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키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22 조회 1592
첨부파일 20230818500256.jpg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축산업계 지원 및 문화ㆍ예술계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ㆍ당ㆍ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올추석부터 적용 예상

         평시 선물가액은 10만→15만원으로 상향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8. 2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에게 전할 수 있는 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한 개정안은 공직자 등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가액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명절기간인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30일 동안 2배로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신속히 추진되면 올추석 ‘명절기간’이 시작되는 9월5일부터 농축수산물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보다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했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7%·19%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향상이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연결된다는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수·축산은 추석 등 명절에 수요가 집중돼 시기를 놓치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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