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에 개정하는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다.
개정안은 농촌 인구 유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과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연장한다.
자경농에 대한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기계류,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구매·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구매·판매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자를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로 변경한다. 행안부는 “농업 관련 구매·판매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농협의 고유목적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제화한다. 최근 재난 발생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한 감면지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했다.
개정안은 9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