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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3년 이상 소유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9 조회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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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16일 ''농지법'' 개정·공포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8. 15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려면 농지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 가운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16일부터 지자체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할 수 있었다.

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하려면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가운데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농업경영계획서와 마찬가지로 10년간 보존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 가운데 6개월 후 시행되는 사항은 ▲농지 처분의무 회피 예방장치 마련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등이다.

농업법인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받았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담당 공무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갖췄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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