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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지방하천 정비에 국고 지원...홍수 대비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5 조회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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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8. 4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홍수 대응에 수계기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 7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개정안 등 홍수대응 법안을 처리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히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해왔다.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해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대강 수계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홍수나 가뭄 등 물 재해 대응, 유충발생과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농촌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의결돼 주목된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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