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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낮은 품목, 이유 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5 조회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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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대책 관련 긴급 토론회...“문턱 높고, 보험금은 조족지혈”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3. 8. 4


 “품목 주산지 농가가 아니면 가입이 어렵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집중호우 피해에 고온다습‘열대화’로 상징되는 최근 날씨로 인한 2차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대책 추진과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문턱’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 주제발표자로 나선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이 70개에 이르고 평균가입률도 50%에 달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23년차에 어느정도 자리잡은 정책보험으로 보인다”면서“그러나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만, 봄감자는 경북·충남만 가입할 수 있는 등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국단위 가입이 아니다” 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주산지 중심의 재해보험 대상은 비주산지에 대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은 제주·서귀포, 매밀은 전남과 제주, 복분자는 고창·정읍·순창·함평·담양·장성만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품목 다른지역은 보험이 안된다. 농작물 품목별 보험사업지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피해는 재해보험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농민 입장에서 보험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최근들어 만감류의 쪼개지는 현상이 다발, 피해농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받을 제도나 보험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재해보험에 이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부소장은 재해보험 품목별 평균가입률을 따져보면,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그만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가입률이 10~20% 사이인 봄감자 10.5%, 차 10.3%, 양송이버섯 11.8%, 고랭지배추 13.8%, 마늘 18.15%, 자두 19.5%, 대파 17.7% 등의 품목들은 해당 품목에 상품 설계가 적합하지 않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   

이 부소장은 또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보상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원예시설이 일부분만 파손됐더라도 실제로는 전체를 보수해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아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나는 농작물의 특성을, 보험상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험료 산출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농산물 기준가격이 불합리하게 변경되는 가운데, 보험사가 정한 평년수확량 산출방식의 보험금 지급은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로 인식되는 부분”이라며“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균 단수와 기준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는 것은 최근 재해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농사의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 김동일 팀장은 “기상 영향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업경영에 큰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면서 “보험상품에 신규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지역을 늘리고, 병충해 보장, 수매가격 하락에 따른 보장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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