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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농식품부, 농가 1608호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30 |
조회 |
16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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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1608호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3. 7. 30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하반기 농가 1608호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대상 농가는 인증 대상 품목 여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여부, 친환경ㆍ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하는데, 2023년 하반기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해 모집 공고 하루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저탄소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ㆍGAP 농산물에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과정을 지원하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게 된다.
올 하반기 선정 농가는 1608호로, 선정 농가가 전부 인증 농가로 등록되면 전체 인증 농가는 8941호가 될 전망이다. 이 중 사과 등 과수가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식량 27%, 채소가 16%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15%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ㆍ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신용카드로,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거나 대중교통 요금 결제, 친환경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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