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농업·농촌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대응 법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야는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수해대응 법안 처리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7월말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모두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 현실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 현실화법’의 당론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원에는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추가지원은 공공요금이나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등 간접지원 12종에 불과해 재난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가항력의 재난에 처한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구호 수준이 아닌 생계 안정,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하고,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앞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