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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11월 출범 온라인도매시장, 유통관계자 기대-우려 ‘온도차 뚜렷’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18 |
조회 |
17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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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유통학회 ''񟭗 하계학술대회''''가 7월 13~14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부경대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학술대회 첫째 날 종합토론 모습.
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우정수 기자 2023. 7. 18
11월 말 출범하는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온라인도매시장)이 농산물 거래단가 상승, 물류비·수수료 등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편익 증가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온·오프라인 거래단가와 물류비용을 비교 분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밖에도 온라인도매시장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13~14일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부경대에서 열린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시대 농식품 거래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치러졌다.
# 거래단가↑·유통비용↓ 편익 농가 협상력 높아지고 출하 선택권 확대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을 통해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역할 제고 및 물류 최적화, 시·공간 제약 축소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농산물 거래단가 증가, 물류비·수수료 등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편익 증가 등이 꼽혀왔는데, 이번 행사에서 실제 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거래소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기존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농산물 거래가 거래단가 및 물류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가락시장 내 오프라인 거래단가 대비 온라인 거래단가가 1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온라인 거래가 특상품 위주로 진행되는 현장 사정을 반영해도 가락시장 특품 대비 온라인 거래단가가 6.9% 높게 형성됐다.
김성우 연구위원은 “출하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온라인 거래의 가격 결정 구조가 경매로 출하하는 것보다 농가의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농가의 출하 선택권 확대가 거래단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거래를 통해 수수료, 하역비 등의 물류비(유통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가(출하자) 수취가격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우 연구위원은 “A농식품법인의 온·오프라인 물류비 정산 금액을 비교한 결과, 온라인의 경우 3%의 수수료만 부과되고 별도 하역비가 부과되지 않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4~7% 수수료와 별도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최종 출하자 수취금액은 같은 금액으로 거래됐더라도 온라인 출하 단가가 더(4% 내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물류비)를 비롯해 도매시장 경유, 경매장 대기, 전송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비용, 거래상대자와 시장 정보를 찾는 데 발생하는 탐색 비용 및 시간 절감 편익, 농산물 감모 손실 절감 편익 등은 종합적으로 연간 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 산지유통 디지털 전환 거점화·규모화·APC스마트화로 대응 역량 높인다
온라인도매시장 출범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이 산지유통의 디지털 전환 추진이다. 정부의 구상은 거점화·규모화와 APC스마트화를 통해 산지 농산물 유통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시대에 산지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화 산지유통시설(APC) 100개소 구축, 지역농협 등의 공동 출자로 전문 품목 중심 생산·유통조직 100개소 설립,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학술대회 첫날 종합토론에서 “산지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소비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산지 쪽에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스마트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스마트화와 조직화(규모화·거점화)가 묶여 진행되는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도 도매유통 비중을 앞으로 몇 퍼센트로 가지고 가겠다는 식으로 이 부분을 성과목표로 잡아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산지 교섭력과 출하자 권익 보호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디지털혁신 시대, 농산물 산지유통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도·소매 단계에서 디지털 주도력을 가질 경우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산지가 종속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정책과 제도가 작동해야 할 영역이 바로 건전한 농식품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이다. 독점적, 경쟁파괴적인 쪽으로 움직여가기 쉬운 정보체계의 특성을 보완하면서 개방성·상호성·신뢰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대 속 고민과 불안 품질 표준화 문제에 오프라인 시장가 하락 우려도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산물 품질(등급) 표준화 문제, 오프라인 도매시장 체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우려 등이다.
품질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춘수 순천대 교수는 “농산물 등급 표준이 빨리 이뤄져야 하고 고도화돼야 한다. 농산물은 직접 보거나 맛을 봐서 구매하는 경험재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등급 표준을 더욱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공 등 용도별 등급화도 같이 넣는다면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태석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구역이 전국 단위이다보니, 현실적으로 부산, 대구, 서울 등 지역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과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품질 표준화하는 데 매몰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인기 과장은 “현재 가락시장에서도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못 보고 거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시장도 이에 준해 규격을 설정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분쟁 부분을 설계하고 있다”면서 “또 기본정보와 부가정보를 나누는데, 기본정보는 거래당사자 간 원하는 스펙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설정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시켜주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거래물량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반입돼 오프라인 시장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는 “규제도, 권역도 없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구매자로 참여하는 중도매인의 경우 잔품처리장이 도매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물량을 오프라인 시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될 경우 현행 32개 공영도매시장 체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도 둘째날 도매시장분과 발표에서 “산지 조직화가 안 돼 있는 여건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출하자들이 가격 교섭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온라인 거래 물량이 오프라인으로 반입돼 가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이 부분이 온라인 시장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인기 과장은 “거래주체가 중도매인이다보니 도매시장 안에 점포가 있으니 부득이하게 기존 도매시장에 거래물량 반입을 허용해줘야 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개설자들이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가 좀 더 노력해서 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곽병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도 둘째날 분과회의 토론에서 “반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시장의 목적은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송하자는 것이지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필요로 의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입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거래물량을 오프라인 도매시장으로 반입하려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얘기다.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곽병배 사무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은 출하자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자와 도매법인을 동격(출하자 대변)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를 허용하는 부분은 아직은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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