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농식품 수출기업 로고 사용 가능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7. 11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국산 농식품 수출 기업의 생산품에 케이푸드(K-Food·한국음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를 쓰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 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은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통해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농식품을 생산·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 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다. 최초 승인 시 3년간 로고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케이푸드 로고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 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된다. 농식품부는 상표 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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