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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방시대위원회 10일 본격 출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09
조회
1742
첨부파일
20230709500059.jpg
*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세종서 현판식
기존 국가균발위와 지방자치분권위 합쳐진 것
5년 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 공약 총괄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3. 7. 9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합쳐진 것이다.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이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세종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에서 현판을 내건다.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장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우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당연직 위원) 18명과 위촉위원 21명이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도 설치된다. 지방시대기획단은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조직이다. 기존 ‘자치분권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 현장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엔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마련하고 지방의 자율적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지만, 통합법률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통해서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다.
통합법률 시행으로 관련 기념일도 달라진다. 현재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합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회 상징(CI)도 제작했다. 밀집된 수도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뜻을 표현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으로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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