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계에서도 농촌 생활물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는 이미 사문화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과에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월급 225만1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26.9%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