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고령농가 67%, 1년 내내 농산물 1000만원어치도 못판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6 조회 1714
첨부파일 20230624500076.png.jpg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 어려워
         68%가 공적보조 제외땐 ‘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2.4% 불과
         농지 가치 지나치게 고평가 탓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영구화 등
         농민 노후 안정 특화 제도 시급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3. 6. 25


 2021년 기준 경영주가 65세 이상인 고령농가 10곳 중 7곳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농가의 절반가량은 5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기초연금 등 공적보조에 살림을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더 높게 집계되는 구조여서 상당수 고령농가는 각종 공적보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고령농 소득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고령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고령농가 10곳 중 4곳은 ‘빈곤 가구’=고령농가 안에서도 연령이 상승할수록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농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67.3%였으며,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좁히면 비율은 75%로 올라간다. 또 2022년 기준 50대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604만원이었지만, 70대 이상 농가는 634만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공적보조 없이 농사만 지어서는 고령농가의 생계유지가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75%는 경지면적이 1㏊ 미만이어서 농업소득을 추가로 올릴 여력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70대 이상 고령농가는 농가소득의 46.2%를 공적보조가 포함된 이전소득으로 올리고 있었다. 또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40%는 전체 소득이 국민 중위소득의 절반(2021년 1587만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 가구’로 분석됐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적보조금이 없으면 고령농가의 가계는 적자를 보는 구조”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공적보조를 제외할 경우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68%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농지의 소득환산액 지나치게 높아=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고령농가가 각종 공적보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수행한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본 65세 이상 고령농가는 전체 고령농가의 2.4%에 불과했다. 비농업 노인가구 수급률(15.8%)보다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준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지원되는 보조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이 있다. 같은 조사에서 고령농가의 빈곤율은 38.1%였으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은 고령농가는 2.4%에 그쳐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보고서는 이같은 원인으로 정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농지’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점을 지목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사업소득에 재산소득을 더해 평가한다. 농가로선 사업소득이 농사지어서 올린 소득이고, 재산소득은 농지와 주택 등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산 성격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농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된다. 주거용 재산(1.04%)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같은 가격의 농지와 도시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농지를 가진 농가의 소득이 훨씬 높게 책정된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소득이 610만원이지만, 농가가 3억원의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 재산소득이 1009만원으로 훌쩍 뛴다.

농지를 갖고 있으면 소득이 이중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문제다. 황 연구위원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농업소득은 경지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해 산출하는데, 재산소득을 환산할 때 또 농지가 포함된다”며 “이는 고령농가의 소득을 과대평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지는 농업용 이외에는 용도 전환이 어렵고 생산을 위해 계속 소유하는 경향이 강한데, 소득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내년말 종료되는 것도 농가의 노후보장에 악재다. 현재 정부는 농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한도(최대 월 4만6350원)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내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영구화하고 소득별로 본인부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장은 “노후소득은 청장년 시기 여유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지금의 고령농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같은 통상환경 변화와 농업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며 노후준비가 쉽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공적보조가 고령농가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특화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농경연 “올해산 마늘 생산 감소 전망”
  [농민신문] 서울시공사 서울 가락·강서 시장 하계 휴업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