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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위 존속기한, 2029년까지 연장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3 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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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처리


                                                                한국농어민신문  이강희 기자  2023. 6. 23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어기구)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은 △2024년 4월 24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농특위 위원 구성 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업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농어업위의 존속기한 규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2029년 4월 24일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정의견이 반영됐다.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농어업위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내에서 강하게 존치 주장을 했고, 전체 21개 소관 위원회 중 농어업위를 포함해 8개 위원회는 남겨두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면서 “현재 행정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괄부처인 행안부와 논의 결과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업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체출)’도 이날 상정됐지만, 처리되진 못했다.

이 개정안은 농식품부 소관 17개 법률의 조문을 정비해 26개 위원회 중 6개 위원회를 3개로 통합하고, 2개 위원회를 폐지하며, 12개 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의 기능 축소 및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소위는 향후 농식품부의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은 후 이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농약의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들 법률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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