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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 법 제정 내년 6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3
조회
1704
첨부파일
농진청 “디지털 농업기술정보 맞춤 서비스 제공할 것”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3. 6. 23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를 디지털화 하기 위한‘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 공포됐으며 내년 6월 2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농업 연구개발 내용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먼저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고객이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할 계획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존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 실증 연구사업과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할 계획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확대와 농촌진흥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생산·분석을 위한 시설, 시험·분석 장비를 지원하고 연구 및 보급·확산 인력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문 상담(컨설팅) 등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이번 법률 제정으로 농업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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