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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인건비 인상 견제...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1 조회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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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철 인건비 폭등과 달리

          계절근로 시행지역은 ‘안정’

          개소당 지원예산 확대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3. 6. 20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촌 인력의 인건비 인상을 견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가 매년 일부 품목의 수확시기 인건비 폭등 현상 반복을 억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마늘과 양파 수확시기에 농촌 현장의 인건비가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많게는 19만원에서 적게는 15만원까지 인건비가 책정된 것.

지역농협 관계자는 “마늘 수확작업이 보통 6월 5일 이전에 마무리되는데 올해는 비가 와서 작업이 늦어졌다. 여기에 비 때문에 마늘밭에 수확기계가 들어가지 못해 사람이 직접 수확해야 해 인력이 부족했다”며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폭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인력에서도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폭등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농협은 다소 다른 답변을 내 놓았다. 경기 안성의 고삼농협은 올해 3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도입했다. 친환경 양파를 수확하는 고삼농협의 올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11만원이다. 농가가 직접 인력을 고용했던 지난해엔 14만원이었다.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으로 올해 농가 직접 고용의 인건비도 12만~13만원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 경북 고령의 다산농협 역시 올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건비는 9만~10만원으로 책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9개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한 인건비(농가 이용료)는 평균 9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선 농촌 인력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19개소에 시행되다 보니 농업 현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보다는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나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개소를 늘리고, 개소당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개소당 정부 예산지원은 6500만원이다.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해외에서 선발을 할 때 우리나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많은 인력을 데려오려면 개소수가 늘어나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력이 늘어나면 사업을 진행하는 농협에서는 운영비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현장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평가가 좋다. 현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업이 확대되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농식품부 입장에선 최대한 사업 개소수를 늘리고, 개소당 지원도 상향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법무부에서 이르면 하반기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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