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농민신문] 김승남 의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위한 법 개정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19 |
조회 |
1681 |
첨부파일 |
|
 |
|
정가,수의매매 제도 2012년 도입됐지만 실적 저조
"생산자, 소비자, 유통주체 상생 위해 유통구조 혁신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6. 19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농민과 중도매인이 각각 판매조건과 구매조건을 제시하면, 도매시장법인이 협상을 중재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진다는 점이 장점이며,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 급등락도 일정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더디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0년 ‘배추 파동’ 이후 농산물 가격이 거래 당일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급등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15%, 2020년 14%로 정체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하지 않은 탓에 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백다다기> 오이(100개 기준)는 가락시장에서 2020년 2월26일 3만8326원에 거래됐다가 27일에는 6만4413원으로 급등, 28일엔 다시 4만186원으로 급락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하고,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나 면직을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출하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했다.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매해 농수산물 가격 파동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