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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농식품부, ‘농막 규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7 조회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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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의견 고려해 추가 보완할 것”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23. 6. 16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농막’ 규제와 관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약 6평)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다. 특히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하지만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주거’로 판단한다.

또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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