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억→30억 확대
상속세 부담 줄어들었지만
농업법인 규모화 못 따라가고
중기는 600억 ‘형평성 문제’도
“시설원예, 100억도 모자라”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6. 13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3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시설원예와 축산 등 일부 농업법인에선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란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제2의 농우바이오 사태’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됐고, 한도 상향에 따라 공제요건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 종사’로 강화됐다.
문제는 정부가 원활한 영농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농업법인의 규모화 속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A 농업법인 대표는 “정부가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한 지 30년이 돼가면서 3세대 경영 참여가 늘고 있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시설원예의 경우 유리온실 등 시설투자 확대로 상속공제한도가 100억원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보조를 늘리면서 규모화를 해왔는데, 가업상속을 위해선 그 시설을 다 팔아서 증여를 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97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당시 영농상속공제와 비슷한 수준의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이 적용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된 반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일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600억원으로 최고 한도가 늘어난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농업법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제2의 농우바이오’의 사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농업법인의 규모화를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농업시설재배업과 축산업을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종묘업체인 농우바이오는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농협경제지주에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종묘·묘목 생산업 등 첨단바이오업종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일반 기업체의 고정자산이 대상이고, 영농상속공제는 농지나 축사 등이 많다보니 제도가 구분돼 운영되고 있고, 공제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영농분야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공제한도 확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