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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윤 대통령 “첨단산업 육성 지원할 것”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9 조회 1671
첨부파일 20230609500124.jpg
*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갖는 제주도·세종시·강원시 특례 현황. 대통령실




       기념식 참석… “안보,환경 중층규제로 도민 불편과 불이익 많았다”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6. 9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선 강원도 스스로 ‘규제’라는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을 발전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멋진 자연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강원도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태백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다.

강원도는 오는 11일 0시를 기해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제정된 결과로, 도 단위 특별자치도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다. 

강원특별법은 지난달 재차 개정을 거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산림·환경·농업·군사 규제 완화 특례 등 자치분권과 특화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행정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내 18개 시·군이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특별법 조항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아 정부의 실질적 예산 지원 등을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지역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도지사에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3년간 이양돼 산림지역에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3년 특례로 넘겨받았다. 도지사가 4000만㎡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고,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40만㎡ 미만의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역에선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규제혁신과 정부의 지원약속 등을 반기면서도 강원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여행객 관세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환경 조성방안 등이 누락된 것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산림과 농업 및 환경 관련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고는 예산 한푼, 공무원 한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의 폭이 없어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산림, 농지, 환경 규제 해제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이라는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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