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에만 눈멀어 수입농산물 우대한 농협 퇴출시켜야”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3. 6. 9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수입농산물 취급을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수입농산물의 하역비 부담기준을 임의로 해석해 위법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최병선·이하 한유련)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노은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인 대전원예농협이 수입농산물을 표준하역비품목으로 둔갑시켜 그 차액을 부당이익으로 챙겨왔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유련은 대전시는 수입농산물을 하역비 부담기준을 무시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대전원예농협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에 따라 포장재 겉표지에 ‘표준규격품’이란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등이 표시돼야 한다.
그러나 수입농산물은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가락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역시 표준하역비 품목에 해당이 안돼 별도의 하역비 부담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노은시장관리운영위원를 각각 개최하고 수입농산물 하역비 부담기준을 타 도매시장과 같이‘박스 단가(7,000원)’로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그런데 대전원예농협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특히 대전원예농협은 수입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주의 하역비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박스단가로 정산하지 않고 표준하역비로 정산해 수입농산물 출하주의 하역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전원예농협은 남은 차액을 부당이익으로 취해 왔다.
대전원예농협의 지난해 1월~7월까지 7개월간 수입농산물 거래 총액이 92억6,104만원으로, 타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하역비를 박스단가를 적용할 경우 5,762만원의 하역비를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원예농협은 수입농산물을 표준하역비 품목으로 포함시켜 거래금액의 1%의 수수료 9,261만원을 출하주에게 부담시켜 그중 2,881만원을 하역비(파렛트)로 지급하고 나머지 6,379만원을 부당이익으로 챙겼다. 거래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하면 대전원예농협은 매년 1억원을 훌쩍 넘는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원예농협이 이렇게 장기간 수입농산물에 대한 하역비를 엉망진창으로 운영해 오는동안 지도·관리해야 할 개설자인 대전시는‘눈 뜬 장님’이었냐는 비난이 거세다. 몰랐다면 능력부재이고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은도매시장 종사자들은 대전원예농협의 막무가내 행보는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에서 기인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대전시가 오정·노은도매시장의 대전청과, 대전농협, 대전중앙청과, 대전원예농협 등 4개 도매법인의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을 각기 달리했던 것부터가 논란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들의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이 도매시장별로 동일한 반면 대전시만 부담기준을 각기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대전중앙청과는 하역비비 부담기준이 ‘표준하역비+74개 품목’ 인 반면 대전원예농협은 ‘표준하역비+28개 품목’ 으로 다르다.
이 때문에 대전중앙청과로 출하하는 농업인이나 출하주는 표준하역비+74개 품목에 포함되면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지만 대전원예농협으로 출하하는 농업인들이나 출하주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하역비를 부담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유련 이광형 사무총장은 “대전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부터 논란을 키우더니 결국은 수입농산물 하역비까지 사태가 번졌다” 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하역비는 낮추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하역비는 악착같이 챙겨온 대전원예농협의 행보를 반드시 지켜 볼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애꿎은 농업인들과 출하주가 그동안 부당하게 부담해온 하역비를 대전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원예농협 공판장 관계자는 “수입농산물 하역비 논란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 고 말했다.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도매법인에 대한 업무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무검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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