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은도매시장에 소재한 대전원예농협공판장 전경. (하단) 수입농산물 거래시 대전원협의 손이계산서
국내 농산물 표준규격품 누락···표준하역비 출하자에 전가
수입 농산물 거래는 표준하역비로 둔갑 매년 1억 원 부당이득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3. 6. 9
대전시에 소재한 노은농산물도매시장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이 국내산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수입 농산물은 하역비를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까지 키웠는데 그마저도 수입 농산물을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으로 분류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표준하역비제도
개설자(대전광역시)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 시장도매인이
부담토록 한 제도. 출하자인 농업인의 비용부담 경감, 규격포장출하,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련)는 지난 7일 ''하역비용을 출하주(자)에게 떠넘기고 정작 본인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는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을 퇴출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광역시 고시에 따르면 대전시 도매시장에서는 완전규격(파렛트)출하품과 표준규격 74개 품목의 경우 표준하역비를 적용해야 한다. 즉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거래의 하역비용은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은 완전규격(파렛트)출하품에 대해서는 공판장이 부담하고 있으나 표준규격품의 경우에는 74개 품목 중 28개 품목만 부담하면서 나머지 46개 품목에 대한 하역비는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련은 보도자료에서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은 (46개 품목 중) 도매시장에 입하되지 않는 품목을 감안하더라도 약 20~30개 표준규격출하품 하역비를 출하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련은 또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이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에 대해 출하자로부터 수수료를 1% 올려 받는(6%→7%) 대신 이를 표준하역비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가령 약 100억 원(20만 박스 가정)의 수입 농산물 거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하역비를 공판장이 부담한다는 명분으로 출하자들로부터 기존 수수료 6%에 추가 수수료 1%인 1억 원을 얹어 받고 이를 표준하역비로 둔갑시켜 표준하역비 단가인 파렛트 당(50박스 적재 가능 가정) 7천 원을 적용, 약 4천 파렛트 하역비인 2,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즉 1억 원 추가 수입에 2,800만 원을 지출한 셈이니 7,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하지만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기존 법정 수수료인 6%에 대한 이익만 있고, 하역비는 출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박스 단가로 정산,(박스 당 280원 가정, 20만 박스×280원=5,600만 원) 출하자는 1억 원이 아닌 5,600만 원만 지출하면 된다.
실제로 한유련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타 도매시장법인의 수입농산물 거래 현황을 추적해 분석한 결과,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의 경우 1% 수수료 약 9,261만 원을 출하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중 2,881만 원을 표준하역비로 지급, 나머지 금액인 6,3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1년 거래로 환산 시 매년 약 1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이라는 게 한유련의 설명이다.
한유련은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의 수입 농산물 표준규격품 분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유련 조사에 따르면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이 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 방법 등)에 나와 있듯 포장재 겉표지에 ‘표준규격품’이란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등급 등이 표시되어야 하지만 수입 농산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광형 한유련 사무총장은 “가락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역시 표준하역비 품목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산 다발무의 경우에도 파렛트에 P.E 비닐로 포장 및 랩핑 적재해 오지만 상기 인쇄 문구가 없어 표준하역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농협의 존재 목적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있는 조직인데 일반 기업보다 더욱 생산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집단으로 변질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수입 농산물을 표준하역비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대전원예농협공판장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공판장을 관장하는 대전노은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노은시장 내에 있는 모든 도매시장법인을 상대로 현재 업무감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 추후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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