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0일 열린 국무회의 전경.
국무회의 의결
돼지고기·고등어·설탕 관세 0%...농가 강력 반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홍정민 기자 2023. 5. 30
정부가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고등어 등 대중 먹거리 품목과 설탕 등에 대해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사용되는 설탕·원당 등에 대해 이달부터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 관세가 적용되며, 다만 수입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 등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 수급 상황을 감안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고등어도 현행 10%의 기본세율을 오는 8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고 설탕과 원당에 대해서도 현행 5%, 3%의 기본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규칙 개정을 추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고 제당업계 역시 브라질 등으로의 원당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연됐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 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양돈업계는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6일 ‘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할당관세 방침을 철회하고 농가들이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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