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맨 왼쪽)이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1회에 한해 체류기간 3개월 연장 허용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추가 확대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5. 30
계절근로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난다.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계절근로자(E-8 비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관련 법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고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도 개정한다.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농촌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1만3000여명에 이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농식품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모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제도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 농가들은 아주심기(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양성을 위해 법무부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도 추가 확대했다. 앞서 24일 법무부는 기존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2만6788명에 더해 1만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두 부처는 이번 체류기간 확대와 함께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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