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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9 조회 1764
첨부파일 20230528500087.jpg




          ‘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

           송배전 비용 고려 다르게 책정

           “수도권 오르고, 비수도권 내려”

           온라인 경마 허용 법안도 처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5. 29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분산에너지란 원거리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 소비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활성화 계획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발전설비가 들어선 비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저렴해지고,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 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때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1㎾h(킬로와트시)당 0.34원 더 지불하고 비수도권은 0.48원 덜 지불할 유인이 생긴다.

다만 전기요금을 얼마나, 어떻게 차등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별법 시행 시기는 공포 1년 후로 명시됐는데, 이 기간에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요금 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의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날 본회의에선 온라인 경마 허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10건의 농림법안도 처리됐다.

마사회법은 그동안 청소년 중독 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온라인 경마를 허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특히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온라인 경기권 구매가 이미 가능한 경륜·경정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개정 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때 중독·과몰입 예방 조치, 장외 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만 19세부터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마권과 달리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농촌진흥청장이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누구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관련 플랫폼을 농진청장이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농촌에 방치된 폐농기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권한을 강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폐농기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할 때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관할 행정기관의 온라인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면 동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법은 산불 진화 또는 산사태 등이 우려돼 긴급한 산림사업이 필요할 때에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 인삼 경작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매해 인삼 경작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인삼산업법 개정안’과 학생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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