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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6
조회
1736
첨부파일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3. 5. 26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적인 농산물 과잉생산 및 시장격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안정 통합정책 수립과 체계적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 농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규격 관리 등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 연합조직인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수급안정을 위한 전담기구인 수급관리센터 설치·구성·기능 규정과 관리 및 운영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수급조절에 필요한 농업관측정보 및 공공데이터 등 농업관련 통계자료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번‘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제정안의 상세내용을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5월 24일~6월 13일)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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