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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6 조회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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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후 1개월부터 시행

            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5. 25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통합법률안은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매년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상황도 평가한다.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한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과 함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한 ‘기회발전특구’ 등의 지정·운영 근거도 담았다. 

기회발전특구는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윤석열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특화산업·지원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18명, 위촉직 21명 등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중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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