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가 2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산업 과세체계 등 집중 검토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2023. 5. 25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5월25일부터 1년이다.
특위는 농업·농촌 관련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특히 ▲농산업 과세체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세제도 ▲영농승계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우리 농업분야는 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업위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 명단 ▲강용 학사농장 대표 ▲김태용 대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도원 노무법인 지우 파트장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법인 대표 ▲임성혁 왕실버섯㈜농업회사 대표 ▲권민수 ㈜록야 대표▲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 ▲정태진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전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 ▲이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곤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김경희 회계법인 세종 세무사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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