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매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이달 18일 제정·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관광·취업 등으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는 새로운 개념의 인구를 말한다. 외국에서도 이미 유사한 인구 개념을 제도화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관계인구’, 독일은 ‘복수주소제’를 도입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생활인구를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했다.
또한 규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매월 생활인구를 산정하도록 했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우선 행안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곳)의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한다.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표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