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농협법 개정안 등 35건 처리
법사위·본회의 통과땐 확정
구제역 관련 방역 강화 주문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 촉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3. 5. 14
농협중앙회장이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35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한차례에 한해 허용했다. 현재는 4년 단임이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유사 조직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연임 허용 규정은 현직 회장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지역 농·축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례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이같은 제한을 두었다. 다만 선출직 연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 때 현직부터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 연임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장 선출 방법은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조합원 직선, 대의원 간선, 이사회 호선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조합장을 뽑는다. 또 지역 농·축협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도시조합의 역할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도시조합을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정의했다. 도시조합이 농촌 등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농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농 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현행법은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가 정하는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를 1000분의 50 범위에서 총회가 정하도록 바꿨다.
농협중앙회 이사수를 현재 28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이사회에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NH농협금융지주의 대표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동제한 조치 등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본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내에서 4년4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데 따른 정부의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11일을 기점으로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와 관계시설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리고 살처분과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역학 관련 농장에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전국 농장에 백신 접종과 차단방역 관리를 집중 홍보·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구제역 방역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단순 저온피해뿐 아니라 여기에서 기인하는 병해충도 과거엔 없던 수준으로 발병한다”면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빠르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물가관리 명목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말까지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만645t에서 4만645t으로 2만t 늘리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농가 생산비가 오른 건 생각도 하지 않고 가격이 올랐다고 수입해서야 되느냐”면서 “출하기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두배나 늘리는 건 큰 문제인 만큼, 농식품부가 농가 입장에서 수입 중단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