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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달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0 조회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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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입증서류 1종으로 축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3. 5. 9


  앞으로 농산물 유통업체 등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이달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업체들은 물품의 제조(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 등을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먼저 농어민이 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과 같은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중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총 317개 공산품도 국내제조 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해짐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농어민, 중소 제조업체 등의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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