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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지역사랑상품권 규제는 탁상행정 전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0 조회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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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편익·선택권 침해”

          한농연, 행안부 지침 개정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3. 5. 9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두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반발에 이어(▶본보 5월 9일자 1면 참조) 농민들도 농촌의 현실을 헤아리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개정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30억원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면서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장,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 영농자재 판매장, 주유소 등이 가맹점에서 취소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도록 행안부의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행안부의 지침인) 국비 지원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없어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지자체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농연은 행안부의 지침이 의료·여가·소매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것은 물론,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612개 면 지역 중 병원, 의원, 약국이 없는 곳은 각각 585곳(87.9%), 401곳(65.5%), 362곳(59.2%)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체력단련시설, 음식점, 세탁소, 목욕탕이 없는 곳은 581곳, 144곳, 137곳, 1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촌 지역이 대중교통 시설과 도로 교통망이 열악하다는 점,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시 도시 지역에 비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주 사용처가 거주 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장이라는 것.

한농연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위축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 규모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정책 취지 및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지만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수성과 소비자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또 “14만 한농연 회원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을 대표해 면 지역에 위치한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이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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