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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과 수집·관리조직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0 조회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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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연, 디지털 농업 위한 데이터 활용도 현안분석 보고서

      투명성 부족에 데이터 공유 주저
      농업 데이터 제공에 따른
      합당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장치 마련 필요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3. 5. 9


 농업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과 농업인 중심의 농업 데이터 수집·관리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데이터농정팀장은 지난 4일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및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팀장은 “농업인들은 데이터 소유, 이동성, 개인정보 보호·책임과 같은 문제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데이터 공유를 주저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농업인들의 데이터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 데이터 제공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 농식품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향상하는 디지털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선 충분한 데이터의 축적·공유·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데이터는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농업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 팀장은 미국의 ‘농업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및 보안 원칙’, 유럽연합(EU)의 ‘계약상 협약에 따른 농업 데이터 공유에 대한 행동규범’ 등의 사례와 같이 “국내에도 농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용, 공유, 보호, 교환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은 데이터 공여자인 농업인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제공에 관한 우려를 완화하면서 디지털 농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단체, 농업 연구기관 등 농업 데이터를 다루는 단체가 함께 논의해 작성될 필요가 있다”며 농업 데이터 권리헌장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보장 △데이터 개방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표준화 △법적 책임과 규제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민 팀장은 국내에서 농가의 조직적 대응으로 낮은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중심의 농업데이터 수집·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네덜란드에선 농업 데이터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인의 데이터 권리 향상과 이익공유 등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농업인들의 수집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치 추출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부 기관에게 종속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제3자와 수직으로 통합되지 않은 조직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거래할 경우 데이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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