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억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의 증가로 인근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다.
친환경농어업법상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정작 하위 법령에는 구체적 요건이 없어 그동안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의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생산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를 ‘인증취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정조치가 이행된 경우면 취급자가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돼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던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