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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과수 냉해 등 갈수록 심각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
영농형 태양광 확대 주문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 5. 4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서삼석)에서 이상기온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냉해 피해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만큼, 탄소배출 감축 대책과 함께 피해보상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계획법과 연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기후위기특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과수 냉해 피해를 언급하며,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올해 냉해피해 규모가 6140ha 정도인데, 사과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상주와 문경 지역에선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요청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당장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에 따른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이 빠져있는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고, 최소한의 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도 “4월 초부터 기온이 떨어져 전북을 비롯한 중남부 지역의 과수 냉해피해가 심각하고, 이는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해보험의 경우 일정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5월 중 과일이 달리는 걸 봐야 정확한 피해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보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재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가 지자체에 여러 지원을 해주는데, 그동안 농작물은 피해액 산정 대상에 빠져있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중인데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특위 야당 간사인 위성곤 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은 재생에너지와 관련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주문했고, 정황근 장관은 농촌공간계획법과 연계한 보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20여 곳에서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실증실험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났고, 일반 농촌 태양광이 아닌, 영농형 태양광으로 가야한다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며 “내년 3월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에 따라 농촌재생에너지지구를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고,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장관은 “농촌공간계획법 시행 전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해 정부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최소한 농업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지역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후위기특위는 지난해 12월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됐으며, 총 18명의 의원(민주당 10, 국민의힘 7, 정의당 1)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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