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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대금 분할납부 10년 10회 이내로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4 조회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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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대금 분할납부 10년 10회 이내로 연장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5.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참여한 농민의 농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이 10년 10회 이내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은행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의 농지를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 다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농민이 최대 10년의 임차기간이 끝난 후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때 전체 환매금액 가운데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잔여금액의 분할납부기간을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지 가격 상승, 인건비&#8231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민들의 환매부담이 커지면서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국회·농민단체 등으로부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농민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안에 법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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