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 환매대금 분할납부 10년 10회 이내로 연장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3. 5.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참여한 농민의 농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이 10년 10회 이내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지은행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농민의 농지를 매입해 해당 농민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 다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농민이 최대 10년의 임차기간이 끝난 후 농지은행으로부터 다시 농지를 환매할 때 전체 환매금액 가운데 최초 상환금액(30%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금액(70% 미만)은 3년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잔여금액의 분할납부기간을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지 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민들의 환매부담이 커지면서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국회·농민단체 등으로부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농민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올 하반기 안에 법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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