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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불량 수입 마늘종구 피해 확산...“판매업체는 발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3 조회 1824
첨부파일 20230501500056.jpg
* 경남 창녕지역에서 수입 마늘 종구를 사용한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입 종구를 파종해 최근 수확한 마늘에서 과도하게 분화된 모습이 확인된다.



       일반 종구의 2배로 분화 창녕 농가서 잇달아 발생

       미등록업체서 구매한 탓  원인규명·보상 등에 난관

       “식용을 종자용으로 유통 단속강화해 피해 막아야”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3. 5. 2


 경남 창녕 등 마늘 주산지에서 수입 종구를 사용한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본 농가들이 미등록업체를 통해 수입 종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량 수입 종구로 농가 피해 확산…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보상 막막=지난해 수입 종구를 파종해 2만3140㎡(7000평) 규모로 마늘농사를 지은 김종학씨(62·창녕군 남지읍)는 지난달 수확에 나섰다가 한해 농사를 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부분 마늘에서 쪽 분화가 과도하게 나타나 사실상 유통하기 어려운 저품질 마늘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창녕에 있는 A업체에서 수입 종구를 20㎏들이 한망당 10만5000원, 총 2100만원어치를 구매해 파종했다”며 “종구값을 포함해 생산비가 6000만원가량 들었는데 팔 수 있는 마늘이 없다”고 탄식했다.

20년 이상 마늘농사를 지어온 김씨는 처음에는 자기 잘못으로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곧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종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업체에서 수입 종구를 구매해 농사를 지은 김용연씨(60)는 “일반적으로 마늘쪽이 8∼10개로 분화돼야 하지만 A업체의 종구를 심어 수확한 마늘은 15∼20개로 분화돼 상품성이 전혀 없다”며 “다른 종구를 사용한 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A업체에서 판매한 종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A업체에서 수입 종구를 구매해 똑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모두 6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A업체가 창녕지역에 수입 종구를 160t가량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되지 않은 피해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물량은 79만3388㎡(24만평)에 파종할 수 있는 양이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가 식용으로 통관된 수입 마늘을 종자용으로 유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종자용으로 정식 통관된 수입 종구 포장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종명·발아율·주의사항 등이 명시돼야 하지만 A업체가 판매한 종구에는 이같은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종구에 이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용연씨는 “지난해 A업체 대표는 종구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모두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하자 법대로 하라며 잠적했다”며 “법적 조언을 받아봤지만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해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A업체 대표는 자신도 피해자일 뿐 고의로 불량 종구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A업체 대표는 “부산의 한 수입업체가 정식 통관된 수입 종구가 있다고 해서 구매해 일부는 직접 파종하고 나머지 물량을 농가에 공급했을 뿐”이라며 “16만5289㎡(5만평) 규모로 농사를 지었는데 3분의 2가량이 망가져 피해가 큰 상황이라 수입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미등록업체 수입 종구 구매 자제해야”=A업체는 고의로 불량 종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등록업체일 경우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고, 생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등록업체를 통해 수입 종구를 구매할 경우 품질이 보증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태문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마늘업계에선 지난해 종자용으로 정식 통관된 수입 종구는 3600t인 데 반해 실제 파종된 수입 종구는 6000t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결국 식용 마늘이 종자용으로 유통된 것인데,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수입 종구 사용을 지양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미등록업체들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금출 창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장장은 “일반적으로 미등록업체들이 지역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 수입 종구를 판매해 유통 실태가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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