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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시장도매인연합회 중도매인-시장도매인 거래 금지 법안 폐지, 개정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8 조회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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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연합회 "중도매인-시장도매인 거래 금지 법안 폐지, 개정해야"


                                                             아시아타임즈  이원일 기자  2023. 4. 27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의 폐지&#8729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제37조2항에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정된지 23년이 지나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출하인과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시장도매인들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강서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3개의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280여개의 매장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은 중도매인들이 주요 고객인 대형마트나 가공업체 및 소매상인들로부터 주문받은 품목·수량을 100퍼센트(%)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중도매인들은 자신의 주 고객인 대형유통업체와의 지속적 거래를 위해 주문받은 상품의 구색을 갖춰 공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근거리에 있는 강서농산물 도매시장내의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안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특히 연합회는 농안법이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당시 개정되면서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반면에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합법화''''''''''''''''''''''''''''''''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서농수산물시장 관리.감독 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에서는 모든 중도매인이 쉽게 식별.확인할 수 있도록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입구, 농산물 출하장, 주차장 등에 ''시장도매인은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고, 시장도매인들 역시 운영하는 각 점포마다 “중도매인과는 일체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이 물건 구매시 신분을 밝히고 구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들로서는 거래시 누가 중도매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특히,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직원 상호 간에 거래시 또는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해가는 상황에서는 중도매인의 신분 식별은 더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거래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말 58개 시장도매인들에게 9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3월말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회는 "농안법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과 관련하여 과도한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성실히 일하는 강서농산물시장 내 60개 시장도매인들을 늘 전과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거래금지 조항을 폐지하거나, 또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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