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결정한 ‘연 3700만원’
직불금 등 여러사업 기준 활용
늘어난 농외소득은 반영 안돼
겸업농 등 혜택 제외 잦아 문제
“현실 맞게 조정 필요” 목소리
농민신문 오은정 기자 2023. 4. 27
농업 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을 직불금·농민수당 등 각종 농업정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농외소득 기준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9년이다.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가 28만여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자 농정당국은 지급대상 기준에 농외소득을 새로 추가했다. 2007년 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원인 점을 참고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이 기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을 대상으로 여러 정책사업을 펼칠 때 통용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물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과원규모화 등 농업보조사업에도 이 기준이 쓰인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민수당도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을 지급대상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밖에 농민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 농민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기간은 ‘직접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그동안 크게 오른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11년 4233만원에서 2020년 6125만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45% 올랐다. 같은 기간 농외소득도 1294만원에서 1660만원으로 증가했다.
농외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겸업농 등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22년 기준 겸업농가수는 42만3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41.4%를 차지할 만큼 많다. 특히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많은 ‘2종 겸업’ 농가수는 32만9167가구로 그렇지 않은 겸업농가수(9만4256가구)보다 3배가량 많다.
충남 홍성의 한 귀농인은 “귀농인들의 경우 본래 직업을 갖고 농업 비중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10여년 전 평균 소득을 여전히 농업정책 대상 기준으로 쓰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앞으로 정부가 공익직불제 중에서도 농업분야의 공익 기능과 연계되는 선택형 직불제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려는 만큼 그 취지를 살리려면 농외소득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농·면적 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선택형 직불제는 농업과 관련된 부가적 활동을 장려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농민이라도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책대상자가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농외소득 3700만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