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올해 사업 전략회의
1분기에 755억 보증지원 실행
스마트팜·귀농 등 맞춤형 확대
순신규 보증 3조4000억 계획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3. 4. 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올해 청년농에게 2800억원을 보증하는 등 농업 후계 세대 지원에 적극 나선다. 농신보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년 제2차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청년농 보증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올해 1분기 농어민에게 5244억원을 새롭게 보증하고, 기존 보증 1조2532억원을 갱신했다. 농신보는 올해 순신규 보증 3조4000억원, 갱신 보증 5조7000억원 등 모두 9조1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는 특히 올해 청년농을 대상으로 2800억원 보증을 목표로, 1분기에 755억원의 보증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청년농 스마트팜 신용보증 ▲청장년 귀농창업 신용보증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만 39세 이하) 등을 통해 청년농 맞춤형 보증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은 청년농 가운데 후계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원 한도로 부분보증비율을 90%까지 지원한다. 창업 5년 이내 후계농은 보증비율 95%에 최대 한도 3억원을 보증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스마트팜 사업자로 선정된 청년농에게는 최대 한도 30억원까지 스마트팜 신용보증도 지원한다. 단,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은 만 39세 이하의 농어업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비율 95%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한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한도가 상호 합산될 때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농신보는 이밖에도 올해 청년농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 등을 운영해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청년농에게 영농자금 보증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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