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까지 세부담 완화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2023. 4. 2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이 있었다.
서울시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3년간 약 3120억원의 세 부담이 그대로 유통관련 비용으로 전가될 상황이었다면서, 전문가워킹그룹회의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F를 운영하는 한편 법률안 개정의 불가피성과 문제점 등을 알리고, 많은 유통인 단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노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비용 상승, 물가상승,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라는 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