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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도매시장 출하농민 대전시 상대로 표준하역비 환원 촉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22 조회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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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비 출하자에 전가 주장···개설자 관리·감독 방관 비판

          공정한 도매시장 관리기준 요구···농민 "관철 시까지 투쟁"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23. 4. 20


 오정도매시장과 노은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농민들이 두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시를 향해 하역비를 부당하게 징수해갔다며 ''하역비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대전광역시연합회 등은 지난 1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시는 출하자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 간 하역비를 즉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은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출하 농민들은 오정동과 노은동 도매시장법인별로 표준하역비 부담기준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오정동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시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부터 표준하역비를 바로잡겠다고 4개 도매법인에 대해 대전시가 표준하역비에 대한 업무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업무검사를 관리사무소가 아닌 시 감사실이나 대전시의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오정동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으로 무리한 목표치(법인의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0% 이상 확대)를 정해 부과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또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과 전문 용역업체와 용역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하농민단체 관계자는 "대전광역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매시장 관리기준을 확립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생산자 단체는 대전시의 대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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